서구서 중기 애로 청취 간담회
사업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
중기부·노동부 장관, 유예 촉구
▲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들의 의견 청취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 서구를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지식산업센터에서 '중소기업 애로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표면처리업 등 뿌리 산업을 포함해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중소기업들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A전기공사 업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공기 내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27일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경영계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청한 상황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도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 현장의 준비와 대응 상황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9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유예 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오는 25일 본회의 결과가 집중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유예 주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라며 유예 반대와 함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