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퇴출 법안 촉구 민원
“여성 등 보호 제도 마련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속도를”
사회적 보호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성범죄자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성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는 자격 제한을 두는 내용의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00명 동의를 얻어 청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현재 계류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어린이집 열 발자국 앞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수원 한 한국주택토지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청원인은 “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전입한 이후로 불안에 떨며 지낸다”며 “성범죄자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근접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가 입주할 수 없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 하루 만에 100명 찬성을 얻었다. 청원은 한 달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공개 청원'으로 전환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이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된다.
앞서 수원 한 LH 공공임대주택에 최근 성범죄자가 전입하면서 재범 발생 시 대항이 어려운 가구인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자 등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 거주 단지는 직선거리로 어린이집 20여m 앞에 있어 학부모들 걱정도 크다.
이외에도 국민동의 청원에는 성범죄자 입주 제한 관련 청원이 여럿 올라와 있는 상태다.
1인 여성 가구 세대주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성범죄자인 이웃 주민으로부터 주거침입 피해를 당했고, 실제 피해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불안하다. 계약 해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자가 재범 시 대응이 어려운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범행한 성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를 퇴출하는 법안 촉구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의왕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입주민 대상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을 퇴거·재계약 거절 등 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입주자를 강제 퇴거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 내 강력범죄에 노출된 공간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아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발의 당시 LH 측에 위험 상황을 미리 탐지할 수 있는 AI형 CCTV라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열리는 임시회 국토위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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