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소득·재산보유 고려치 않은 불합리한 지방세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예비후보 /사진제공=이재준 예비후보

고양시장을 지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예비후보는 15일 ‘비합리적 개인분 주민세 1만원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인분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재산 보유 상태나 소득과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 부과하나 대부분 나라에서 폐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두세 성격인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고양시는 대략 40억원, 전국적으로 약 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어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동일하게 1만원으로 세율을 정하고 있지만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건전지방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기준과 현실적으로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보유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1만원의 정액 세율 부과는 소득이 낮은 납세자일수록 오히려 세 부담이 더 커지는 불합리한 구조다”라며 개인분 주민세 폐지를 요구했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이 되면 개인분 주민세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이재준 예비후보는 재선의 경기도의회와 고양시장을 역임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