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인 모친의 명의를 빌려 4년9개월 가량 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미추홀구 소속 청원 경찰에게 훈계 처리와 환수 처분이 이뤄졌다.
구는 지난 12일 구청 소속 청원 경찰 A씨에게 훈계 처리와 함께 215만원의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A씨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무료주차로 215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A씨의 모친인 B 구의원은 2019년 구청에서 청원 경찰로 근무 중이던 아들 A씨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으로 등록했다.
B 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이미 무료 주차 대상이었던 본인의 차량을 매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아들의 차량까지 이중 등록한 것이다.
미추홀구의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르면 청원 경찰인 A씨의 차량은 주차 요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A씨의 주차장 이용 내역 등을 파악해 최종 환수통보를 내렸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