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5일 인천 연수구 연수동 푸른두레생협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제공=노조

인천 한 생활협동조합이 직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자 노동자들이 “강제 근무지 이동은 퇴사 종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15일 연수구 연수동 푸른두레생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동의 없는 강제 이동 인사 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푸른두레생협은 1993년 인천지역에 설립돼 12개 직영 매장을 두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노조에 따르면 생협 사측과 직원 간 갈등은 ‘4년 이상 근무한 점장과 점원 등 직원을 다른 매장으로 강제 이동한다’는 내용의 인사규정이 지난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각 매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근무지를 이동시키면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하던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점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같은 매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었다”며 “강제로 근무지가 이동되면서 도보로 출퇴근하던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오가게 돼 퇴사를 결심하는 직원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협은 조합원들의 상황과 의견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