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GB 38%차지…서울의 7배
도, 보전부담금 50% 귀속 요구
관련법 5월까지 처리 안되면 폐기
도 “국회 협조와 정부 건의 계속”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으로 인해 가장 많은 규제와 차별을 안고 있는 경기도가 변하지 않는 제도 탓에 두 번 울고 있다. 도는 10년 가까이 주민 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해왔으나, 중앙정부 대책 마련과 법 개정이 중단되면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형국이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정책개선 과제로 개발제한구역에 엮인 각종 방안을 도출했다. 그 중 하나는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였다.

도는 2014년부터 보전부담금 50% 시·도 특별회계 귀속, 징수위임 수수료 100분의 10 인상 등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꾸준히 건의했다. 도의회도 지난해 12월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은 국회와 소관부처로 이송된 상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실행되지 않은 채 한해가 지나갔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는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다. 지원은 총 비용의 45% 내 범위에서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복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허가, 미복구 등의 상황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징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보전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시킨 뒤, 최대 3%의 수수료를 지자체에 지급하게 된다.

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면적은 1131㎢다. 서울(150㎢)의 7배가 넘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약 30% 비율을 차지한다. 보전부담금 역시 도에서 징수된 액수가 대부분이다. 2018~2022년 사이 3091억9400여만원을 징수했다. 이 규모는 전국 총액의 38%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정부는 도가 요청한 약 2300억원 예산의 절반 가량인 1233억원을 내려보냈다.

이 같은 법제화 무산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니다. 도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에도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해왔다. 농지·산지·도로 등은 행정대집행이 법에 규정돼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은 없다.

이에 2021년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햇수로 3년이 지나도록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서 멈춰 계류를 거듭했다. 지난해 6월 100만㎡ 면적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의 여·야 갈등과 다른 법안 처리 등에 밀려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두 법안은 4월 총선이 맞물려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전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자동적으로 폐기 노선을 밟는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받는 등의 문제를 그나마 해소하고 도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도 국회 협조와 정부 건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