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19일 오후 10시18분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다 폭행을 저질러 이를 목격한 딸 C(3)양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C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온 B씨와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 밖으로 던진 후 도망치는 B씨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C양을 안고 도망쳐 나와 모텔에서 잠을 잤으며, A씨 폭행으로 머리를 다쳐 이튿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아내를 폭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도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히 딸을 데리고 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다고 한 B씨 진술에 설득력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