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갓 낳은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일보DB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자신의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텃밭에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딸을 낳은 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11살인 맏아들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