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ATM 깔려 참변
평택 공사장 추락사 등 빈번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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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현장 내 노동자들이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용인시 한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오후 4시 10분쯤 처인구 모현읍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옮기다 ATM에 깔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에 실린 ATM 하역 작업을 하다 바닥에 내린 기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대로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는 성남과 평택 SPC공장에서 일하던 공장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당기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작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 각별한 주의가 당부 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도내 산업재해자 수는 3만3972명으로 사망자는 5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경기도에선 400명 이상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다양한 산업재해 안전대비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현장에 직접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형태로 지도 점검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안전 교육을 한다거나 환경개선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산업현장 안전 강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력 문제나 지자체 일부에서만 운용되는 등 한계가 따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으로 적용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체들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26년까지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법사위에 계류된 채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지난해 27일 고용노동부가 SPC식품 공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끼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혼합기·파쇄기·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