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상가 취득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권리산정일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기기 등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조합내 갈등 문제 해소…재건축 사업지연 방지 효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올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법안은 대안반영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은 투기 발생과 과도한 지분 분할 문제, 조합 내 갈등 유발에 따른 재건축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