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까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Deep Fake)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개정이 이뤄진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인천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AI 모니터링 전담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오는 11일부터 의정보고회 개최 등도 전면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의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11일 기점으로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또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도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 주의 필요하다”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