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도이치오토월드 자동차민원실에서 관계자가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올해부터 공공및 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나 리스 차량, 관용 차량도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