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천군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특정 다수인 출입이 많은 복합건축물이며, 사전 안내와 홍보 등 10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수신반 등 임의 조작과 동력감시제어반 등 불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확인 ▲무허가위험물 저장과 취급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전 안전 점검과 단속을 통해 연천군민과 연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