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현상 변경 건 부결
교육청 “층수 조정 등 논의”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공약인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사업'이 문화재 보존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을 위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 변경 건'을 부결했다.

강화여고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새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이 학교 주변에는 강화산성(사적 제132호)과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 등 국가지정 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는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사업이 강화산성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상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기숙사는 강화읍 관청리 944의 2에 있으며 학교 부지에서 250m가량 떨어져 있다. 도보로는 10~15분 거리다.

이 탓에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여학생들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학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 기숙사를 새로 짓겠다는 구상이다.

건물 연면적은 8000㎡이며 사업비는 약 200억원이다. 강화여고 학생 수는 총 400여명으로 기숙사 수용 인원이 현재 150명에서 기숙사 준공 시 18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기숙사 이전을 위한 현상 변경 건이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 추진단 소통협의회'를 이달 말 열고 문화재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기숙사 층수를 조정하는 등 앞으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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