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726건 심의…전년 최고 기록 넘어서

A시는 B씨가 계조모(할아버지가 새로 맞이한 아내)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판단했다. 주택취득세율(1%)이 아닌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서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조모와의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했다.

E씨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다시 추징당했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E씨가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했음을 확인하고 추징을 취소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구제민원 726건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교수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