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외에 분쟁 조정방법 및 절차 등 신설

맹성규 의원 “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실질적으로 보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신차 하자 발생 시에도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교환·환불 중재제도 외에 조정 기능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중재제도를 통해 교환·환불 판정이 이뤄진 건수는 단 15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짚으며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재사건에 대해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맹 의원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