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5년·장기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3일 평택 소재 아파트 1층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 B군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은 다니던 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류돼 분노를 느끼던 중 교사와 언쟁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자 흉기를 학교 교실에서 챙겨 지기오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거나 응급조치가 늦었을 경우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무차별 폭력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하므로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로 A군이 분노 감정과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불특정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군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