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네임 자동교환기 꿀업(CoolUp) 통해 등록 가능

95개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 업체인 넷피아의 손자회사 콤피아가 2024년 1월부터 넷피아엔(NETPIA N)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모든 기업(사업자)의 ‘고객 트래픽 지킴이’로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고객 지킴이 캠페인’은 인터넷입구(Gatekeeper)에서 모든 기업의 브랜드네임(상호명)을 입력하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지닌 기업의 고객임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소비자가 브랜드 이름을 입력하면 넷피아가 제공하는 자국어 인터넷 주소(브랜드네임 자동교환기)로 해당 홈페이지에 바로 갈 수 있음에도, 플랫폼 기업이 카르텔로 방해를 하여 인터넷114인 포털로만 연결된다. 중소기업들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브랜드네임을 홍보를 함에도 그 고객이 인터넷114로만 연결되는 심각한 ‘경제질서 교란구조’다.

특히 구글은 애플 등에 연간 약 34조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든 기업의 브랜드네임 트래픽을 구글로 돌렸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홍보비로 만든 인터넷 트래픽을 구글은 무려 34조원에 매입하여 약 340조원의 키워드 광고 매출을 올렸다. 한국 내의 구글의 키워드 광고매출은 연간 7조~10조원으로 추산한다. 대한민국 인터넷기업 전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금액인 연간 약 10조~12조와 비슷한 규모이다.

넷피아는 브라우저 주소창에 브랜드네임을 입력 시 포털 검색 화면으로 연결되는 대신 해당 인터넷주소(도메인)로 바로 연결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꿀업(CoolUp) 앱과 PC에서도 연결되는 꿀업 엔진을 통해 검색 화면이 아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자들에게는 키워드 광고비용을 줄이고 브랜드네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넷피아는 1997년부터 브랜드네임 자동교환기에 해당하는 95개국 자국어 인터넷 주소를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모든 기업고객 트래픽 인터넷114(포털) 빼돌리기’에 의해 2007년에 이르러서는 브랜드네임 자동교환 서비스가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게이트키퍼가 독점력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모든 기업의 고객 트래픽을 인터넷114인 포털로 돌리는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고객트래픽 거래비용 연간 34조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넷피아는 이에 대해 ‘모든 기업의 전화번호를 114로 돌린 것과 같은 게이트키퍼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로소득’이라며, 포털에 의한 기업의 ‘고객 가로채기’라 규정하였다.

넷피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브랜드네임을 입력하면 해당 기업으로 바로 가는 모바일 브라우저 꿀업(CoolUP)과 PC에서도 직접 연결되게 하는 꿀업(CoolUP.AI) 엔진을 통해 모든 기업의 ‘브랜드 네임 트래픽(고객)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지킴이 캠페인’은 ‘고객지킴이’ 동참 사용자가 정식(유료) 등록이 되지 않은 한글도메인을 찾아 임시 등록 하여 해당 기업으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포털에 의해 잃고 있는 모든 기업의 브랜드네임 입력 트래픽(고객)을 되찾아 주는 활동으로 뜻있는 사용자 그룹 꿀미와 함께 한다.

넷피아 이판정 대표이사는 “고객 지킴이 캠페인은 브랜드네임 자동교환 서비스를 하는 꿀업(CoolUP) 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고객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상호 직접 연결되게 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모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인터넷이 인터넷다운 경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27개국에서도 올해 3월부터 규제에 들어갈 DMA(The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시장법, 게이트키퍼법)법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공정화법이다. 디지털 시장에서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 MS, 메타 등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6개의 게이트키퍼(문지기·Gatekeeper)에게 소비자가 혁신적 제3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원칙 ▶게이트키퍼 기업 제품·서비스 비교우위 금지원칙 ▶플랫폼 외부로 소비자가 접속하는 것 방해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시한 사항을 위반할 시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하여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판정 대표는 “모든 독립된 주소의 총량은 경제 활성화 지표”라며, “각각 독립된 전화번호주소는 112억 개로 총 인구의 1.5배인데 인터넷 도메인주소는 불과 7억 개로 전화주소 대비 6.5%라며 만약 전화가 7억 개만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114를 통해 연결이 된다면 경제가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명확해진다. 지금의 경제 불황과 약 2,000만 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의 소득불안 원인이 된다”며, “인터넷으로 촉발된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경제는 무정부상태와 다름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브랜드네임 도메인이 EU DMA와 게이트키퍼 규제법 등으로 복원이 되면 약 7억 개인 현재의 도메인주소가 전화번호 주소의 2배인 최소 220억 개 이상 가능하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전 세계 경제는 지금의 약 30배정도 큰 규모로 발전을 할 것이고, 모두가 윈윈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위해서 EU27개국이 DMA를 시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넷피아는 이미 구글코리아에 모든 기업의 고객을 지키는 꿀업(CoolUP) 엔진을 크롬에 공정하게 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2차례 보냈다. 1월까지 답이 없으면 공정위에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며, 넷피아 미국 법인 담당 변호사를 통해 애플, 구글, MS 본사에 EU DMA법 준수를 촉구하는 브랜드네임 자동교환 서비스인 꿀업(CoolUP) 엔진 상호 운용과 애플 폰 출시에 사파리와 같은 위치에 탑재를 요청하는 공문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