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노조 주장
▲ 4일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대형폐기물 노조 관계자들이 졸속 행정 처리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노동조합이 “부평구의 졸속 행정으로 기존 업체가 입찰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대형폐기물 노동조합은 4일 오후 부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가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입찰에서 34년 동안 맡아온 A업체 측에 입찰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4년도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려면 수집·운반 허가권의 영업구역으로 부평구가 포함돼야 하는 조건이 신설됐다”며 “구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결국 A업체는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부문에서 입찰 불가, 처리 부문에선 입찰이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5일까지 2024년도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입찰은 수집·운반과 처리 등 2개 부문으로 구분돼 진행됐으며, 총 사업비는 33억1860여만원이다.

입찰 결과, B업체가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됐으며 처리 부문은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재공고에 들어갔다.

그간 구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한꺼번에 맡을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일괄 발주해왔다.

하지만 2024년도 계약 건부터 수집·운반과 처리 등 2개 부문으로 분리 발주하기로 했고 관련 응찰 조건도 신설했다.

구 관계자는 “이미 A업체 측에 분리 발주에 따른 조건을 알렸다”며 “구가 입찰에서 A업체를 배제한 게 아니고 해당 업체의 입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