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 도청서 도민 공청회
지난해 '사상최악' 평가 따라
도의회 '민낯' 탓 논란 불가피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20년 만에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 심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정활동비는 법 개정에 따라 인상 절차에 돌입했지만, 그동안 경기도의회가 보인 민낯 탓에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오는 29일 도청에서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도민들의 의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10일까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도민 4명을 모집한다. 형평성을 고려해 찬·반 발표자 수는 공평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 50만원, 시·군·구 40만원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활동비의 마지막 인상은 2003년인데, 물가상승률 약 50%를 반영해 이 같은 액수가 정해졌다. 이에 월 150만원이었던 비용은 향후 월 20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법과 별개로 의정활동비 조정은 도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28일 1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200만원으로 하는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심의위원은 인상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도민들의 반감이 적지 않아 충분한 논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회의록을 보면 한 심의위원은 “도의원, 시의원은 이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각자 직업이 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직업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받는 게 맞는 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면서도 고민이 된다. 도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도의회는 민생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난 한 해 정당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사회의 눈총을 샀다.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까지 열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로부터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다.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이 적용되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현재 연봉은 약 6800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200만원으로 인상될 시 연봉은 약 7400만원이 된다.

도는 공청회를 마치고 내달 초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 규모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상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가 의정비 인상을 정하게 돼 있다. 여론조사와 공청회 두 가지 방식 중 공청회가 택해진 것”이라며 “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모든 도민들이 제한 없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