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평가
강원도의회와 공동 '5등급'
기초의회는 성남·수원·이천 '꼴찌'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보다 저조
부패경험률은 15.51%나 달해

반부패 특별대책 마련 시행 예고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 경기도의회 /인천일보DB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기초의회 중에서는 동두천시의회가 1등급을, 성남시, 수원시, 이천시의회가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4일 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는 종합청렴도 5등급(청렴체감도 4등급·청렴노력도 5등급)을 받았다.

17개 광역의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최하위다.

경북도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은 경남도·울산시·전남도·충남도의회다. 3등급은 광주시·대구시·대전시·부산시·세종시·인천시·전북도·제주도의회다. 서울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4등급이다.

기초의회 중 동두천시의회는 1등급을 받았다. 성남시의회와 수원시의회, 이천시의회가 5등급을 기록했다.

지역 주민 1만9964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85명, 단체 및 전문가 7161명 등 총 3만4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80점)'로 이뤄진 조사다. 각급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 평가인 청렴노력도(20점)도 합산됐다. 이 중 부패사건 발생 현황(10점)을 감점했다.

전체 평가 대상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평균은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 체감도가 66.5점에 그쳤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이 중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경험률(16.33%)이 가장 높았다. 계약업체선정 시 부당한 관여 경험률(9.96%)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 수준이 유달리 낮다고 보고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