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진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 김혜진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지역 주택조합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후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 지연·좌초 등으로 주민의 금전적 손해를 끼치곤 한다. 이에 정부는 지역 주택조합 사업 시 80% 이상 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그런데 최근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좇는 서민에게 '제2 지역 주택조합'으로도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그동안 피해를 키웠던, 지역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역 주택조합사업의 위험성이 커지자 관련 법을 개정했다. 업계에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망을 피해 새로운 분양 형태로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평택 등에선 지역 주택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뿐 아니라 창립준비위원회 회원모집 격으로 분양 아닌 분양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이 무대다. 아파트를 지을 땅조차(땅의 권리) 확보하지 못한 채 분양 상담 시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 정보 등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다. 지자체에선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사인과의 계약이기에 '주의'만 안내할 뿐이다. 대부분 지자체 관계자들은 피해 발생이 예상돼 관심은 기울이지만 법적 근거나 제도가 미비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상황에 땅도 없이 추진된 지역 주택조합의 피해가 치유되기도 전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혜진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