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면 응시하는 이재명 급습 피의자.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이 대표를 왜 공격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차량,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