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7년 건립된 대청도 선진교회 모습.

우리나라에 처음 포교의 목적을 갖고 공식 입국한 선교사는 1885년 언더우드(장로교)와 아펜젤러(감리교)이다. 이들의 입국보다 1년 전에 선교사의 신분을 감추고 의사로 들어온 앨런은 갑신정변(1884) 때 민영익의 자상을 탁월한 의술로 치료하여 고종의 총애를 받았다. 이는 서양식 국립병원(후에 광혜원) 설립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초기 선교사는 의료·교육을 앞세워 선교활동을 펼쳐 조선에서 교회 설립의 초석을 놓았다. 20여 년 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섬 내의 종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포교규칙(布敎規則)

20세기 초부터 선교사나 민족 지도자들이 학교를 세우고 민족교육을 하였고, 일제강점기 때는 교회가 항일운동의 온상이 되면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 '포교규칙'이다. 처음 제정은 무단통치 시기였던 1915년 조선총독부 관보 제911호에 공포한 조선총독부령 제83호이며, 이후에도 수시로 개정 공포하여 교회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규칙 9조에 따라 ①설립하고자 하는 사유 ②명칭 및 소재지 ③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 이름 및 도면 ④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 ⑤포교담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 ⑥설립비 및 그 지변(支辨) 방법 ⑦관리 및 유지 방법에 대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교담임자를 선정할 때는 이름과 거주지를 갖추고 이력서를 첨부하여 10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고 하여 철저한 파악과 통제를 하고 있다. 포교규칙은 허가제와 신고제를 병행하여 적용했다.

 

일제강점기 섬 지역의 교회들

백령도와 주변 섬에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교회가 건립되어 지역의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해왔다. 필자는 이들 교회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여 포교규칙 적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선총독부 관보(이하 관보)>를 통해 살펴봤다. 대표적인 교회는 백령도의 중화동, 사곶교회, 대청도의 선진교회다. 백령도의 두 교회는 1916년(대정5) 관보 1059호에 '이미 설립된 교회'로서 포교규칙에 따라 1916년 2월23일 조선총독부에 처음 신고됐다. 이후 포교담임자가 변경될 때마다 신고했는데, 첫 번째 변경은 '관보 2238호'(1920.1.30.)에 게재되었으나 담임변경일은 그보다 앞선 1920년 1월20일이다. 구 담임자는 사우업(史佑業, C.E.Sharp)이며, 새 담임자는 장연군 서곶리에 주소를 둔 김윤점(金允漸)으로 변경 신고했다. 두 번째 변경은 '관보 2733호'(1936.2.25.)인데, 담임 변경은 1935년 12월 1일로서 관보 발간보다 먼저 이뤄졌다. 새 담임자는 배의림(裵義林, W.M.Baird Jr.)이다. 그러나 '관보 2752호'(1936.3.18)에서는 세 번째로 구 담임자는 사우업, 신 담임자는 박상설(朴相卨)로 기록돼 배의림은 짧은 기간 동안 담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변경은 '관보 4885호'(1943.5.18)에 구 담임자는 배의림, 신 담임자는 황해도 장연군 속달면 상태탄리의 '양천 간(陽川 侃)'으로 담임변경 신고했다. 양천은 허씨의 본관으로 이름은 허간이며, 두 교회의 담임을 맡게 된 것이다. 대청도 선진교회는 '관보 3228'(1937.10.18.)에 의하면 1937년 8월10일 백령면 대청리 산53에 설립 신고됐으며, 포교담임자는 오순형(吳舜炯)이었다. 지금까지 이 교회의 설립 연도는 1930년대라고 구전되어 오다 필자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 김석훈 백령중고 교감·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
▲김석훈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문학박사

 

/김석훈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