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장애인 품는 공존 터전 만들다

작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개소
낮활동 프로그램·사회 적응 체험 제공

학대 피해 장애아 임시보호 쉼터 운영
상담·심리 치료·일상생활 복귀 지원
▲ 인천시가 지난해 7월 남동구 간석동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가 지난해 7월 남동구 간석동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장애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장애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품에 안아 불편 없는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야 한다.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하고 자그마한 것까지 챙기고 보살펴야 한다. 2023년 문을 연 인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와 곧 개소할 '피해장애아동쉼터'는 가정에서 짊어진 장애라는 멍에를 서로 나누고, 사회가 보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은 증가한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장애아동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일시보호와 정서적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객들이 낮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객들이 낮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2023년 7월4일 남동구 간석동에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문을 열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남·여 이용자를 분리해 2개소로 운영되며, 이용 정원은 8명(남 4명, 여 4명)이다.

이곳은 발달장애인에게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사회활동(학교, 직장 등) 참여 연계 등 가정 기반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발달성장애)이라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신청할 수 있고, 이용 기간은 신청 사유에 따라 1~7일로 다르게 결정되는데 1년에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2022년 11월 발표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를 통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국정 과제(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시는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 동그라미를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고, 인천도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주택 확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문을 열었다.

이용자는 하루에 이용료 1만5000원과 식비 1만50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면제되는 만큼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incheon)에서 이용일 7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한다. 그밖에 궁금 궁금한 사항은 평일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인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070-5089-2216~7)로, 그 외 시간에는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032-441-7079)로 문의하면 된다.

▲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객들이 낮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객들이 낮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시는 올해까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해 평가를 통해 보완·개선 후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장애인 단체, 지역사회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발달장애인 휴식지원사업(가족캠프, 개별가족 여행비 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장애아돌보미 지원) 등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 통합 지원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긴급돌봄센터 개소가 발달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용 기간에도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장애아동쉼터' 역시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2개소(남·여 각 1개소)로 운영되고, 입소정원은 8명(남·여 각 4명)으로 계획됐다.

24시간 주 7일 운영해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들을 위한 최장 9개월까지 임시보호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일상생활 복귀지원 서비스 등 장애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학대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장애아동을 발견하여 쉼터 입소 필요성과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의뢰하면 입소가 이루어진다”며 “기존에는 학대 피해 성인 장애인과 피해장애아동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일괄적으로 보호해 장애아동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보호가 쉽지 않았으나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전용 쉼터를 별도로 마련되며 피해장애아동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호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천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의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가 확보되며 시작됐다.

이후 수탁기관으로 (재)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선정됐고,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됐다.

시는 앞으로 '피해장애아동쉼터'가 개소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아동에게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중 '피해장애인 쉼터'를 확장 이전해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주변의 관심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이에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일반 주거시설에서 운영하고, '피해장애아동쉼터'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주변 이웃에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해 먼저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선입견과 거부감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장애아동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므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민원 발생으로 인한 쉼터 노출의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에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층간소음 방지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입소 장애 아동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보강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훈련장애인 수당 지원

'2024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계획'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해 안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행된다.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1968명에서 2020년 2934명으로 늘었고, 2022년에만 3421명이 피해를 봤다.

시는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배상 책임 후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 지원 등을 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전동 이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보장 금액은 사고당 5000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이다. 보장기간은 올 한해이고, 사업비는 시비 6300만원, 군·구비 6300만원이 투입된다.

'2024년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 계획'에 주목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배움수당을 지급해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이 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한 민선 8기 인천시의 핵심 사업이다.

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으로 낮은 직업능력으로 인해 소득이 낮다”며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효과 증진을 위한 처우 개선 정책이 시급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성실 참여 및 집중 유도를 통한 자립 역량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훈련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1만6006원이다.

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400명에게 배움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소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한 지 1개월 이상 경과자 중 주당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훈련장애인이 해당된다. 시는 보호고용 및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를 기준으로 세웠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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