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1월 17일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앞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인천지법 집행관실 관계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임차인 측 용역업체 및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올 초 인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0)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지난 1월17일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관과 경찰에게 소화기 분말을 분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파악됐다.

당시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지 않은 기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실과 시설 임차인 양측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