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고등학생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과 20대 B씨 등 3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8월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자 각각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놀이동산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의왕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A군 등이 언급한 장소에 경찰이 출동했다.
검찰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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