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 변경안’ 승인
최대호 시장 “주거재생 선도적 모델 제시”
▲ 안양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원에 대한 ‘주거재생혁신 국가시범지구 계획변경안’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액에 해당하는 96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게 됐다.

안양3동 959번지 양지마을 일원은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국토부로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됐고, 이후 시가 혁신지구 특례 적용 및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계획 변경안을 신청해 지난 14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변경안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한 높여 주택을 기존 410세대에서 499세대로 늘렸다.

또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보육시설을 복합시설로 짓기로 했던 것을 시설별 단독건물로 변경했다.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증액이 되더라도 국비가 추가 지원된 전례가 없었으나, 시가 국회의원, 시의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국비 추가지원을 끌어냈다.

최대호 시장은 “양지마을의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이 후속 사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거재생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LH와 협력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