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통과
▲ 장명희 의원
▲ 장명희 의원

앞으로 안양 시내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교통안전 관리 대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의회는 장명희(더불어민주당, 안양1·3·4·5·9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로 확대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또 ▲통학로 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지대 설치 근거 마련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이 내용도 담겼다.

장명희 의원은 “조례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진행한 원도심 안심통학로 프로젝트인 ‘그린 로드 대장정 in 안양’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모델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양=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