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통보
10명에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지난달 시흥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폭행 사실이 있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해 강제 전학 등 처분을 내렸다.

▶ 관련기사 : [단독] 시흥서 고교생 13명 또래 1명 집단폭행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학폭위를 열었던 시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학폭위 결과를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에 통보했다. 학폭위는 '피해를 당한 A학생을 10명의 학생이 에워싸고 위협하거나 폭행을 방조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학폭위는 'A학생의 신체 일부를 폭행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B학생 등 10명 학생들은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 보호자 특별 교육 등 처분이 내려졌다.

A학생은 1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학폭위는 10명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6일 A(16) 학생은 시흥 배곧신도시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같은 학년의 B학생 등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학생은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들었고, 무릎을 꿇리고 담배까지 물리게 했다”고 말했다. B학생 등은 A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녹화하고 SNS 메신저를 통해 유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학생은 전신타박상, 턱관절 손상, 3곳 부위에 골절상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통원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A군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

반면 가해 학생들은 집단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경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당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B학생의 보호자는 “A 학생으로부터 우리 아이도 폭행을 당했고 눈이 다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쌍방과실인데 A학생 측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학생의 보호자는 신상정보 유출 건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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