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코로나19 유행 기간 인천시의 10명 이상 옥외 집회 금지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 처분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당시 10명 이상 옥외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집회 신고를 한다고 해도 금지 통보가 예상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5월6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시내에서 연대 회원 등 15명과 함께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단체는 ‘저상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집회를 벌였다.

다만 김 판사는 A씨와 연대 공동대표 B(59∙여)씨, 사무국장 C(47)씨에게 적용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인천시의 옥외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인천시의 10명 이상 옥외 집회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란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