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빗장 풀린 수원화성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 '들썩'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던 수원화성 일대가 15년 만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원화성 성곽 주변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지난 2008년부터 건축물과 시설물의 높이가 제한돼 왔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존지역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은 각종 불편을 호소해 왔다.

지난 21일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하면서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변화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 있다.

기존에 성곽 반경 500m로 규제됐던 범위가 200m로 축소됐고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제한됐던 건축물 높이도 완화돼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내부 구역에 대해서도 평평한 지붕은 11m, 경사 지붕 15m에서 각각 14m, 18m로 3m를 높일 수 있게 됐다. 3m는 한 개 층을 높일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특히 가장 기대가 모이고 있는 지역은 우만1동 일대로 이번 규제 완화 이후 2∼3개 동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화동 역시 500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용적률 200%에 그쳤던 성곽 반경 500m 내 맞물린 경계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섭 우만1동 동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우리 지역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됐다. 노후 주택들이 많은데 내부 수리에도 제약이 따라 많은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자세한 도시계획은 수원시와 면밀하게 논의해봐야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1종 주거지역이던 수원화성 성곽 주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지켜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을 옥죄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수원시는 주민 여러분을 비롯, 경기도와 적극 협의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