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최우수…특별교부세 4억원 확보

 

▲ 최대호(왼쪽 세 번째) 안양시장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받은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1위(대통령 표창)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줬다.

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의 확산 등의 정책을 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를 직접 발굴했다.

시는 개선이 어려운 규제 해결을 위해 지방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 다채널 규제개선 전략 추진 등을 추진해왔다.

또 ‘규제입증책임제’를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으며, 명시적 규제는 아니나 사실상의 규제 역할을 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를 통해 전국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중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 가능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인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5년 연속 수상, 대통령 표창 등 역대 최고의 규제혁신 성과를 거둬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 입지를 다져갈 것”이라고 했다.

/안양=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