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열린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3’에 참가한 대건고등학교. /인천일보DB

내년 1학기부터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학기 약 6개월간 열리는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면서 인천 지역 초중고 학생선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지역 초중고 학생선수 약 380여 명이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시교육청과 체육계에 따르면 내년 3월 24일부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규정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 선수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학생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1학기(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업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며, 2학기(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 1학기 기간에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2학기 성적이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은 소속 학교의 학년 해당 교과 성적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이상이다.

가령, A 초등학교 국어 교과 성적이 80점이라면 해당 학교 소속 학생 선수는 국어 성적을 40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8월 기준 집계된 지역 학생 선수는 총 4167명으로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가 3161명(초 765명, 중 1262명, 고 1134명), 개인 클럽 소속 학생 선수가 1006명이다.

이중 전체 381명(9.15%)의 학생 선수(초 14명, 중 234명, 고 133명)가 지난 1학기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2학기 최저 학력 기준에 못 미치는 학생 선수 숫자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면 전체 약 10명 중 1명은 내년 1학기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셈인 것이다.

다만, 고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대회 참가가 허용되지만,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이 같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 참가가 불가하다.

인천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일제형 지필고사(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정기 고사)가 폐지돼 진단 또는 단원 평가로 최저 학력 도달 기준을 대체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최저학력제가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학생 선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시행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11월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학생 선수는 경기참여와 성적이 상급학교 진학과 직결되는 상황인데 최저학력제가 시행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발목이 잡혀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최저학력제 시행 폐지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다수의 동의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보다 개인 클럽 소속 선수가 최저 학력 미달자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축구나 골프 종목 같은 개인 클럽 소속 학생 선수는 훈련 시간이 많아 학교 교육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최저학력제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원 소지가 분명히 있는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서 구제 방안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