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80대 치매 노인에게 빠른 속도로 밥을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유족의 선처 요구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3∙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피해자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피고인 과실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7시13분쯤 인천 계양구 모 요양원에서 B(87)씨에게 밥을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분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빠른 속도로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떠서 B씨 입안에 떠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힌 B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식사를 시작한 지 7분 만에 질식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입소한 B씨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 데다 치아가 좋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