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임한 아내 B(30)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가 올 9월 뒤늦게 구속됐다.

A씨는 10여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검찰 조사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 혐의를 명확히 해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