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를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원장과 동료 강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학원 원장 A(40)씨와 강사 B(33)씨 등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기간 지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몸에 흉기를 가져다 대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고 잔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학원 강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학원 강사 3명에게 징역 5∼6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C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기간 폭행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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