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테르메그룹 협약 체결
장기임대 방식…2025년 계약 예정
테르메, 내년 말 사업 계획서 제출
▲ 지난 2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테르메코리아 관계자들이 리조트 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골든하버' 개발 부지에 물놀이 시설을 갖춘 유럽 리조트를 유치하는 데 속도가 붙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00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사업지를 장기 임대하는 형태로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테르메(Therme) 그룹 코리아'와 리조트 유치 협약(MOA)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리조트 시설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2개 필지(Cs8·Cs9 블록)에 들어설 예정이다. 전날 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9만9041.6㎡ 면적의 해당 부지를 268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유럽에서 4개 리조트를 운영하는 테르메는 이번 협약으로 골든하버에 스파·워터파크를 포함한 리조트를 짓는 데 합의했다. 테르메 리조트에는 1년 내내 운영 가능한 돔 형태 스파 공간이 식물원과 함께 조성된다.

▲ 테르메 리조트 유치가 추진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Cs8·Cs9 블록 위치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br>
▲ 테르메 리조트 유치가 추진되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골든하버' Cs8·Cs9 블록 위치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리조트 사업은 인천경제청이 부지를 테르메 측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테르메 측은 내년 말까지 토지 조사를 거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2025년 4월 인천경제청과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테르메는 송도국제도시를 투자처로 점찍고 후보지 협의를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참석해 독일에서 열린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양해각서를 맺은 데 이어 지난해 말 2억7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신고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