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서울 '광역 이동' 협약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 요금 적용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운행할 수 있다.

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장착 돼 있다.

이번 확대 운행은 7월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도는 10월4일부터 장애인콜택시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다.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한다. 내년 7월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김상수 도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