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보존지역 500→200m
수원시, 허용기준 조정안 발표
높이 제한 완화…재개발 가능
시의회 지속적인 노력 끝 결실
“상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 설명회가 열린 2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참석한 주민들이 이재준 시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15년 동안 건축행위가 규제됐던 수원 화성의 허용기준이 500m에서 200m로 완화된다.

수원시와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담은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는 수원 화성(사적)을 비롯해 ▲화령전(사적) ▲화성행궁(사적) ▲창성사지진각국사탑비(보물) ▲화서문(보물) ▲팔달문(보물) ▲방화수류정(보물) ▲서북공심돈(보물)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보물) 등 9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허용 기준에 대해 고시했다. 또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적용을 받아 전체 219만㎡, 4408개 건축물의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성곽 외부 200m 이내 12개로 나뉘어 있던 구역이 ▲화서문·장안문 일대(14.3만㎡, 296개 건축물) ▲창룡문 주변(1.4만㎡, 66개 건축물) ▲남수동과 지동 일대(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2만6915㎡) ▲팔달문 성곽 외부 도로선 기준(2.3만㎡, 70개의 건축물) 등 4개 구역으로 단순화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해 왔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면적은 5.036㎢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3889세대 10만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이재준 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