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19일 오후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해경이 바다에 아내를 빠트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족사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궁극적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때문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2시40분쯤 중구 잠진도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30대 아내 B씨 등을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A씨가 바다에 빠진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큰 돌을 던지는 모습이 찍혔다.

앞서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6분쯤 “아내가 바다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고 119에 신고하는 등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으나 해경 수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