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과 관련해 유흥주점 실장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결국 구속됐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이모(42)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성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13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규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이씨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