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0년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내년 인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8% 오른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도 0.91%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공개한 표준주택에는 인천 단독주택 6093호가 포함됐다. 다음달 말 확정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군·구가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인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올해보다 평균 0.58% 오른다. 전국 평균인 0.57%와 비슷하지만, 서울(1.17%)과 경기(1.05%)보다는 상승폭이 낮다.

인천 표준단독주택 평균 가격도 1억9453만원으로, 전국 평균(1억6662억원)을 웃돈다. 다만 평균 공시가 역시 같은 수도권인 서울(6억1932만원)·경기(2억6326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인 표준지는 인천에서 1만3070필지가 선정됐다.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1.10%)에 못 미치는 0.91%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했다”며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작아 올해보다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