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용역업체까지 확대 조례 추진
군·구별 제각각…통일 기준 필요

최저임금 보완재인 '생활임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인천 노동자 범위가 크게 는다.

하지만 생활임금이 군·구마다 제각각이라 차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통일된 기준 마련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생활임금 범위를 '용역업체'까지 넓히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 본청 또는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해당 과업 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현재 시 생활임금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 시 사무 민간위탁 업체 노동자까지다. 올해 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23원으로 최저임금(9620원)보다 1503원 많다.

올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시와 산하 기관들의 용역계약은 1720건에 달해 생활임금 확대에 따른 추가 적용 노동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생활임금 범위에서 빠진 구멍이 많다. 10개 군·구 중 강화·옹진·중·동구 4곳은 생활임금 자체가 없다.

나머지 6곳은 적용 범위가 제각각이다. 조례를 보면 부평·남동·계양·서구는 시와 같이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부평구는 용역업체와 공사업체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연수·미추홀구는 구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조례상 공사·용역업체까지 적용되지만 최저가 입찰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 곤란해 하는 부분이 있어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생활임금이 본 취지와 달리 임금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하면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조례 개정과 생활임금심의위를 거쳐 내후년부터 적용 예정”이라며 “생활임금 산입 범위나 적용 범위를 맞추자고 군·구에 제안했지만 재정 여건이 달라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그래도 앞으로 어느 정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