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춘식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증을 공개한 모습.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0일 최춘식 의원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LH 측 변론을 맡은 변호사 비용도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과 LH의 법정 다툼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국가유공자인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51㎡)를 특별분양 받았다. 이후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

그런데 법령에서 정한 의무기간 3년이 문제였다. 최 의원은 아파트 입주 시점인 지난 2014년 1월 강원도 철원군으로 전입한 뒤 1개월 후 포천으로 주소를 다시 바꿨다.

이후 같은 해 6월엔 지방선거에 출마해 경기도의원에 당선됐다. 지난 2020년 4월엔 21대 국회의원 배지도 달았다.

그 뒤 한 방송을 통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뒤 3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면제 조건은 입대, 해외체류, 생업이나 치료로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0월 국토위 감사 때 최 의원의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고발과 함께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LH는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조치에 나섰다.

그러자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LH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변론을 맡았다.

당시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정한 순서대로 16평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면서 “실거주가 어려워 시행사로부터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고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6월 1심에서 재판부는 LH의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패한 최 의원은 같은 해 7월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의 항소심도 기각했다.

1심과 2심 모두 패한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

/포천=이광덕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