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지구대 경찰관이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창밖으로 칼과 가전제품 등을 던져 갓길에 세워진 차량들을 파손시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 차량 사진과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7시4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칼과 가위, TV, 의자, 여행용 가방 등을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도로 갓길에 주차된 B씨 차량 등 2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이 자신의 민원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차량 2대 중 카니발은 앞 덮개와 범퍼 등이 찌그러져 수리비 230여만원이 나왔고, 제네시스는 앞 범퍼와 지붕 등이 손괴돼 수리비 310여만원이 들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