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병원 의료진이 ‘기관 삽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탓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이어졌다며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씨 측이 인천 모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으로 5억7351만원을 지급하라고 학교법인 측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기관 삽관 과정에서 원고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보다 더 빨리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 측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은 원고의 심정지를 발견한 이후 심폐소생술을 통해 응급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대사성 산증과 칼륨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 투입, 뇌 손상 치료를 위한 저체온 요법을 실시하는 등 원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40대인 A씨는 2019년 4월 장이 좋지 않은 이유로 아버지와 함께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당시 A씨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상황에서 호흡수가 정상이 아닌 데다 의식마저 점차 잃어가자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개방하고 유지하는 기관 삽관을 실시했다.

곧바로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나 그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후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 박동은 살아났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다.

A씨 아버지는 2020년 5월 “환자가 의식이 있는데도 의료진이 불필요한 기관 삽관을 했다.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