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 의사에 상사 꾸지람·강요
“낡은 조직문화 개선을” 지적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 소재 한 회사에 다니는 A씨는 회사 송년회를 앞두고 불참 의사를 밝히자 부서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더군다나 불참 사유를 회사 측에 밝히라는 공지 탓에 울며겨자 먹기로 송년회에 참석해야 했다.

또 다른 회사원 B씨는 회사 송년회에서 장기자랑을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수차례 강요받았다.

B씨는 “여전히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더라도 마실 것을 강요하는 조직문화가 만연해 있다. 고위직 관리자의 경우 위력을 이용한 직장 내 갑질을 서슴없이 한다”고 호소했다.

연말 술자리 등 송년회 자리가 많아지면서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직장갑질119가 최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직장 내 부당대우 관련 민원은 총 17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회식 참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민원은 총 48건이었으며 62.5%에 해당하는 30건이 '회식 강요', 나머지 18건이 '회식 배제'에 대한 불만이었다.

또 지난 6월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갑질 감수성 지표 조사에서 인천·경기 지역이 341건으로 가장 많은 갑질 사례가 접수됐고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들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장기자랑 강요' 문항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식과 음주에 대한 관점은 성별과 연령, 직급에 따라서도 격차가 뚜렷이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낮은 회식문화 지표 점수를 받았고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 낮게 조사됐다.

이는 50대 남성 관리자들이 상대적으로 '회식과 노래방, 음주가 조직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회식 참여 강요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회식 강요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갑질 119 이상운 노무사는 “회식을 둘러싼 강압과 배제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가혹한 사람, 사회성 부족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며 “회식을 통해서만 소통과 단합이 가능하다는 고리타분한 관점, 술과 저녁 회식을 당연시하는 낡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