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법 시행…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혼전·청소년·근친·강간 에 의한 임신
비밀 보장·자녀 보호 지원 연계 담아
임신
/인천일보DB

출생 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례를 통해 내년 7월 시행되는 보호출산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경기도의회는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의원이 발의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 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다. 혼전, 청소년, 혼외, 불법체류자, 가정폭력 피해, 강간·근친 등에 의한 임신을 뜻한다. 보호출산은 출산·양육·아동 보호 등 상담을 마치고도 출생 신고를 꺼리거나 양육을 포기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에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정보 제공, 산전·산후 지원, 상담 지원, 긴급쉼터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상담 내용 비밀 보장을 위한 비밀 누설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이 조례는 내년 7월19일 시행되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보호출산제 특별법)'을 근거로 삼았다. 위기 임산부는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임신을 숨기거나 현실적으로 출생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출생 신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영아와 함께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가 명시된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 전으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진행한 '2015~2022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실태조사' 결과 경기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전국 2123명 가운데 622명이었다.

현재 이들을 위한 지원이 아예 없진 않다. 도는 지난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10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위기 임산부 안심상담(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인애 의원은 위기 임산부에게 가장 필요한 '비밀 유지'가 미흡하다고 보고,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인애 의원은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가면 처벌 대상인데, 이런 얘기를 상담에서 다 말해야 한다”며 “하지만 누군가를 믿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움받기 힘들어지고 출생 미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10월부터 위기 임산부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밀 상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조례에 비밀 보장을 강조했고, 자녀 보호나 공적 지원 연계 등 내용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