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시 “1월9일 본회의 반드시 상정”

인천을 '2군9구'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인천시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법안이 시행된다.

이 법안은 인천지역 인구·생활권에 따라 인천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이뤄지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4월 총선 후 새 국회가 들어서면 기존 법률안들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중 본회의는 20일과 28일, 다음달 9일 세 차례다.

시 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회 법사위에 심의 안건이 많아 27일 본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1월9일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